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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 경찰서 교통조사팀은 지난 2015년 9월 1일부터 올해 9월 22일까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과실 사고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총 20회에 걸쳐 5개 보험사 및 운전자 등을 상대로 375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상습 편취 한 A씨(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검거. 구속했다.
A씨(무직)는 생활비가 떨어지면 동구 및 부산진구 일대 이면도로에서 서행하는 차량 등을 상대로 사이드미러를 향해 팔을 내밀거나 차량 바퀴에 발을 집어넣는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 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결과 A씨는 보행자 교통사고 시 ‘보행자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피해자가 된다.’ 는 사회적 인식을 이용해 사고로 인한 과도한 보험금 지급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피해자들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사고 이후 현장에서 치료비 명목의 현금 합의를 유도하고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고 사건을 접수하면 ‘피해가 없다.’ 고 주장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 없는 사고’로 사건이 종결되도록 행동하는 등 지능적 방법으로 그동안 수사망을 피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유사한 교통사고가 수회 접수된 점을 의심하고 과거 접수된 사건 및 관련사고 영상을 분석해 피해자 등 상대로 사건 경위 조사와 보험사, 금융감독원의 보험자료 등을 분석해 보험사기 혐의를 특정하고 A씨를 구속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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