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돌며 117회 고의 교통사고로 허위 동승자 명의 보험금 5억여 원 편취
부산경찰청(청장: 이규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타인 명의로 사고를 신고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수법으로 합의금과 수리비 등 보험금 5억여 원을 편취한 A씨(20대, 남) 등 4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C씨(20대, 남) 등 일당 6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구속) 등은 공범들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117회에 걸쳐 부산, 서울, 광주, 대구 등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교차로 통과 직후에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 등 법규 위반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거나 일부러 전봇대를 들이받은 후 보험사에 신고하고 한의원에서 통원 치료하는 수법으로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 등으로 총 5억여원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사고 횟수가 많아지자 보험사 등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범행 차량을 1∼2개월마다 교체하고 SNS를 통해 동승자, 허위 동승자(명의대여자)를 모집해 사고 후 허위 동승자의 신분증 사진을 보험사에 제출하거나 인적 사항을 불러주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고, 명의 대여한 공범들에게는 건당 10~30만 원의 수고비를 배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 등 구속된 주범 2명은 편취 한 보험금으로 클럽에서 많게는 천만원 상당의 술값을 내고(일명 "만수르 세트") 고급 샴페인을 다른 손님들에게 돌리는 등 유흥비로 거의 대부분을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구속된 B씨(20대) 일당은 A씨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같은 동승자들과 같은 수법으로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내는 것을 확인해 경찰이 검거했는데
B 씨 등 구속된 2명은 인터넷 도박을 위해 빌린 빚이 불어나고 갚을 능력이 없자 채권자와 짜고 채권자가 제공한 차량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타낸 보험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또다시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대학생 등 젊은 층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자동차보험 사기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체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8,986억원이며, 이 중 자동차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3,830억원으로 42.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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