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시 일시 정지’홍보 활동 강화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서장; 정광복)는 2023년 1월 22일 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홍보를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남양주북부서는 남양주시와 협업하며 주요 도로 VMS와 버스정류장 BIS, 온라인 SNS를 활용해 개정 도로교통법을 홍보하고, 교통경찰 현장 계도와 함께 통행량이 많은 곳에 우회전 홍보 현수막 게시, 우회전 방법 안내문 등을 배부하며 현장에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올해 1월 2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신호에만 우회전 할 수 있으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라면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하고 녹색불에는 보행자가 있는지 살핀 후 서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 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및 지시위반(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으로 처리되는 만큼 특히 주의해야 한다.
위와 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단속은 3개월간(1월 22일~4월 21일)의 단속 유예와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하고 있는 중이지만 교통사고의 경우 유예기간 없이 원칙적으로 처리하게돼 보행자에 대한 주의 운전이 요구된다.
정광복 경찰서장은 “운전자들의 혼란을 고려해 개정사항에 대해 4월 21일까지 단속 유예기간을 두고 적극적인 계도를 시행하고 ‘우회전 일시 정지’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올바른 도로교통법 인식 및 보행자 사망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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