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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양주남부경찰서]국민·신한·NH농협은행 협업

폴리스타임즈 2022. 6. 14.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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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 홍보 자료 자동화기기(ATM) 송출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서장; 김종필)개정 도로교통법 제271항 관련, 22712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국민·NH농협·신한은행과 협업을 통해 자동화기기(ATM)에 교차로 우회전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안내 홍보 자료를 송출하기로 협의했다.

 

개정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차 또는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해야 한다.

 

법 개정 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통행하고 있을 때는 물론통행하려고 하는 때도 일시정지 하도록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지난 512일부터 시작된 신한은행 전국 지점 ATM기기(4,289) 개정 도로교통법 안내 영상 홍보에 연이어 613일부터 619일까지 NH농협은행 경기도 관내 영업점 및 출장소 212개소 ATM기기에서 입·출금 등 사용 시 안내 화면에서 홍보 문구를 7일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630일경부터는 국민은행 전국 ATM기기 약 5,400대에서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 이미지가 송출될 예정이다.

 

김종필 경찰서장은 여러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개정 도로교통법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홍보와 보행자 보호에 대한 운전자 인식의 전환을 통해 우회전 시 교통사고 예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