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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부경찰서(서장; 송재준)는 6. 13(월) 오전.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농협 D지점, E지점과 신한은행 F지점을 방문. 은행원 A씨, B씨, C씨에게 감사장과 예방보상금을 수여했다.
지난달 13일, 농협 D지점에 근무하는 A씨는 고령의 피해자(남, 70대)가 아파트 부동산 계약금이라며 2,000만 원 현금 인출을 요청하자 수차례 계좌이체 권유에도 불구하고 현금만을 요청하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한 공로며.
같은 달 17일, 농협 E지점에 근무하는 B씨는 피해자가 검찰청 검사를 사칭한 범인의 전화를 받고 ‘범죄에 연루됐으니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대출 실행 후 현금을 전달하라’는 말에 속아 3,000만 원 현금 인출을 요청하자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신속히 경찰 출동 요청해 피해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한 공로고
같은 날, 신한은행 F지점에 근무하는 C씨는 피해자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자로부터 대환대출 해준다는 전화를 받고 지점을 방문해 가족 심부름이라며 현금 2,000만 원 인출을 요청하자 사기 피해 의심하며 인출을 막고 신속히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예한 공로다.
경찰관계자는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신고로 경찰과 협력해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예방과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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