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찰

[대전경찰청]스토킹처벌법 시행 100일, 피의자 구속 등 엄정 대응

폴리스타임즈 2022. 2. 9. 13:36
728x90

112신고 4배 이상 증가,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등 피해자 보호에 초점

 

대전경찰청(청장; 윤소식)은 지난해 10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금년 1월 말까지 335건의 112신고를 접수했고, 이 중 141건을 수사 중이며,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2명을 구속했.

 

나머지 194건은 현장에서 대상자에 경고조치했거나 중복·오인신고 등으로 종결한 사안이다.

 

♦112신고: 법 시행전(’21.1.110.20) 일평균 0.75시행 후(’21.10.21’22.1.31) 3.25

 

(주요 사례)

 

♦‘21. 12, 헤어진 연인()이 운영하는 업소에 수차례 찾아오고 행패를 부려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또 다시 찾아가 물건 손괴 및 피해자를 협박해 구속

 

♦헤어진 연인()에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다가 스토킹범죄로 잠정조치(접근금지) 결정됐음에도불구하고 22. 1, 잠정조치 기간 중 다시 찾아가 잠정조치 위반으로 입건 및 구속

 

이는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따라, 시민들의 인식개선에 따른 신고 증가와 함께 경찰도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보인다.

대전경찰은 엄정대응 방침에 따라 스토킹 재발위험이 있는 행위자 108명에 대해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긴급응급조치 72, 잠정조치 36)를 신청하고, 고위험 대상자 6명은 잠정조치 4호인 유치장 유치를 통해 ·피해자 분리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했다.

 

또한 피해자 37명에 대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맞춤형 순찰을 실시하는 등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도 진행 중이다.

 

(긴급응급조치) 스토킹 행위의 재발위험 및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

 

피해자로부터 100이내 접근금지 정보통신망 이용 접근 금지

 

(잠정조치) 스토킹범죄가 재발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서면경고 피해자나 그 주거로부터100m이내 접근 금지 정보통신망 이용 접근 금지(2개월 이내)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최대 1개월)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신변보호) 맞춤형 순찰 스마트워치 지급 CCTV 설치 등

 

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법에 규정 된 5가지의 행위 유형 외에 협박, 주거침입 등 다른 범죄와 경합하는 경우도 8.8%를 차지했다.

 

 

♦기다림(행패소란 포함)30.4%>정보통신이용 접근 28.9%>접근따라다님23.4%>주거침입 등 다른범죄와 경합8.8%>이웃간 분쟁 4.2%> 물건도달 훼손 2.9%> 기타 1.3%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피해자는 여성이 75.9%. 남성이 24.1%로 여성의 ㅂ;중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여성 75.9%>남성 24.1%

 

스토킹은 미리 제지하지 않으면 중대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전경찰은 6개 경찰서에 스토킹전담경찰관을 배치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스토킹 대응 체계의 현장 정착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스토킹 신고접수 시 초동조치 단계부터 경찰력을 최대한 활용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고, 사건모니터링 '3중 심사체계 구축(1-지역경찰, 2-경찰서, 3-시경찰청)’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등 수사 및 피해자 보호 전반에 걸쳐 중첩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반복신고, 흉기소지 등 위험성 높은 스토킹범죄자에 대해서는 잠정조치 4(유치장 유치)를 적극활용해가해자 분리를 통한 피해자 안전 확보에 주력하고,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 지급 시 본인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윤소식 대전경찰청장은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어 신고접수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스토킹 피해자 사후지원을 위해 자치단체의 복지 인프라와 상담기관·보호시설을 적극 활용하고, 경제적 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보호·지원을 위해 대전시자치경찰위원회와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