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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남성 현금 2,000만 원 인출 요청에 112 신고 예방
대전 둔산경찰서(서장; 맹병렬)는 2. 8(화) 오전.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새마을금고 00점을 방문해 은행원 A씨에게 신고보상금과 감사장을 수여했다.
A씨는 80대 고령의 남성이 현금 2,000만 원을 출금하려하자 사용처 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동생 줄 돈이다. 막내아들 주려고 한다. 집에 둘 것이다.”라는 등 말에 이상함을 느끼고 계좌이체를 권하면서 112 신고로 피해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한 공로다.
경찰 확인결과, 피해자는 “계좌가 범죄와 연루돼 현금이 인출될 우려가 있으니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하라”는 검찰청 사칭 전화에 속은 것으로, 은행원의 조치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맹병렬 경찰서장은 감사장을 전달하면서 “적극적인 조치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게 돼 감사하다”며 “작은 의심도 신고하면 경찰관이 출동해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겠다.”고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사진: 은행원의 안전을 위해 모자이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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