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1일~ 10. 31일(2개월) 총 587명 검거, 구속 20명
대전경찰청(청장; 송정애)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 간 ‘하반기 생활주변 폭력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548건에 587명을 검거하고, 그 중 20명을 구속했다.
대전경찰청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경찰서 강력팀을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고 수사력을 집중하며 적극적으로 단속 활동을 이어 나갔다.
생활주변폭력 범행의 유형은 폭행・상해(55.8%), 재물손괴 (26.4%), 공갈 ‧ 협박(6.6%) 공무집행방해(6.3%) 순으로 나타났다.
피의자들의 연령은 50대(21.4%)가 가장 많았고, 30대(20.1%), 40대(19.6%), 20대(19.1%)가 뒤를 이었다.
경찰은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 반복적이고 고질적으로 이뤄지는 ▵코로나19 방역수칙과 관련된 반(反) 방역적 폭력행위 ▵길거리․상점․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의 폭력행위 ▵관공서․공무 수행 현장 등에서의 공무원 상대 폭력행위 등 지역 치안 불안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 해결하는데 주력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관련 기능의 협업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주민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보와 첩보를 수집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9월 대전 중부서는 주차 시비가 된 피해자를 등산 스틱 등으로 중상해를 입힌 후 도주한 피의자를 추적해 검거 ‧ 구속하고, 다른 대전 지역관서에서도 주민 탐문을 통해 첩보를 수집해 주변 이웃, 상인, 행인들에게 상습적으로 협박・폭력을 벌여 불안감을 조성해 온 피의자들을 구속했다.
특히, 단속기간 중 마스크 착용 관련 시비 등 반(反) 방역적 폭력행위사범에 대해서도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거 사례)
(중부서)
21. 8월 노상에서 주차시비 중 피해자를 등산용 스틱 등으로 폭행해 중상해를 입히고 도주 후 45일간 추적 ‧ 시민 제보로 검거, 피의자 2명 구속
(주요조치) CCTV 도주경로 확인 및 탐문수사, 시민 제보 당부 및 피해자 치료비 전액 지급, 제보한 시민 보상금 및 경찰서장 감사장 전달 등 다각적 지원활동
(동부서)
21. 5월~21. 10월경 사이 아파트 이웃 주민, 노인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아무 이유 없이 폭행 등 상습적으로 행패를 일삼은 피의자 구속
(주요조치) 첩보 입수 후 신고이력 및 CCTV자료 등 증거자료 확보해 사전구속영장신청, 상습성 확인 등 적극적인 인지수사로 추가 피해 예방
(서부서)
21. 10월 만취상태로 음주운전 중 불심검문을 하는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의자 구속
(주요조치) 주취 폭력 전과이력 확인, 주변 목격자 진술 및 사진촬영 등 입증자료 확보, 구속 수사로 공권력 회복
(둔산서)
21. 9월 상습적으로 지역 상인들에게 주취 행패를 부리던 중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폭행, 치아 골절을 입히고 업무방해한 피의자 구속
(주요조치) 112 신고이력, 수사자료 등 반복사건 확인, 주변 탐문 등 여죄 수사 및 피해자와 핫라인 구축으로 피해자 보호, 추가 범행 예방
(유성서)
21. 10월 무전취식 등 54회 전력이 있는 무전취식, 주취 행패를 부린 생활폭력 피의자 구속
(주요조치) 피의자 동종 범행 확인 등 피해사례 수집으로 상습성 입증하여 병합수사로 구속영장 발부, 구속.
집중단속 결과 시민들은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경찰이 집중단속을 해주어 상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던 사람들을 격리해 안심이 된다” 며 “앞으로 경찰 활동에 적극 협력하겠으며 반복적인 범행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이 이어지기를 바란다” 고 요청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평온한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생활 주변 폭력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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