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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전담공무원, 아보전과 합동 현장방문
대전경찰청은 최근 반복신고 등 재학대가 우려되는 고위험 아동에 대해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 ‘2020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재학대율은 18년 10.3%, 19년 11.4%, 20년 11.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의 특성상 가해자의 은폐와 아동의 자기보호 능력이 미약한 점을 고려해 선제적 개입을 통한 조기발견 필요성이 강조된다.
점검대상은 최근 1년간 2회 이상 신고가 있었거나 분리보호 이후 원가정 복귀한 아동 등 지자체, 아보전과 대상아동의 정보를 공유하고 고위험 대상아동을 현장 대면하며 신체·심리상태 등 안전을 확인하게 된다.
점검과정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점검을 거부·방해하거나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거짓 답변을 하게 하는 경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과태료(아동복지법 제75조 제3항) 부과나 형사처벌(아동복지법 제71조 제3항 제7호)이 될 수 있다.
송정애 대전경찰청장은 “반복신고 등 고위험 아동에 대해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업하며 적극적이고 신속한 아동보호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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