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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5급 공무원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 기소전몰수보전도 신청
부산경찰청(청장: 이규문)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부산시로부터 부동산 투기 의심 사례로 수사 의뢰받은 부산시청 5급 공무원 A씨(남)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A씨는 부산시 모 구청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10월경 공원부지 조성 등 도시계획안을 공람한 후 지난해 10월 15일 00구에 있는 공원부지(410㎡)를 배우자 B씨 명의로 3억 1,000만 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도시계획안 내 위치한 매입부지는 수용 시 보상비로 10억 상당이 책정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부산시로부터 수사 의뢰 접수 후 도시 계획안에 포함돼 있는 공원부지 보상 관련 정보를 이용한 것인지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해 관련 공무원, 토지 前 소유주, 부동산 중개 업자 등을 상대로 부동산 매입경위· 자금출처 등을 확인해 공원부지 보상과 관련된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송치 결정했다
아울러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주변 시세와 보상책정액 등을 감안해 매입토지의 시세를 12억 원 상당으로 보고 기소전몰수보전도 신청했다
한편 A 씨는 아내와 주말농장을 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게 된 것일 뿐 도시계획안을 공람한 것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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