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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부동산 투기 의심 수사 의뢰 공무원 수사 결과

폴리스타임즈 2021. 9. 15.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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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5급 공무원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 기소전몰수보전도 신청

 

부산경찰청(청장: 이규문)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부산시로부터 부동산 투기 의심 사례로 수사 의뢰받은 부산시청 5급 공무원 A()부패방지법 위반혐의로 송치했다 

 

A씨는 부산시 모 구청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10월경 공원부지 조성 등 도시계획안을 공람한 후 지난해 101500구에 있는 공원부지(410)를 배우자 B씨 명의로 31,000만 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도시계획안 내 위치한 매입부지는 수용 시 보상비로 10억 상당이 책정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부산시로부터 수사 의뢰 접수 후 도시 계획안에 포함돼 있는 공원부지 보상 관련 정보를 이용한 것인지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해 관련 공무원, 토지 소유주, 부동산 중개 업자 등을 상대로 부동산 매입경위· 자금출처 등을 확인해 공원부지 보상과 관련된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송치 결정했다

 

아울러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주변 시세와 보상책정액 등을 감안해 매입토지의 시세를 12억 원 상당으로 보고 기소전몰수보전도 신청했다 

 

한편 A 씨는 아내와 주말농장을 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게 된 것일 뿐 도시계획안을 공람한 것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