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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징계권(제915조) 폐지, 체벌금지 인식확산 홍보
대전경찰청(청장: 송정애)은 민법상 ‘자녀 징계권(제915조)’ 폐지를 계기로 아동을 존중하고 올바른 양육방법을 통한 체벌금지 인식확산을 위해‘915캠페인’을 추진한다.
(폐지)민법 제915조(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그동안 민법상 징계권의 존재로 부모의 체벌을 통한 아동 훈육이 정당화되는 근거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양육 인식개선을 위한 민법 개정 요구에 따라 올해 1월 징계권이 폐지됐다.
대전경찰청은 앞으로 아동 훈육과정에서 체벌 등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경우 피해아동의 학대피해여부를 더 면밀하게 살피고, 대전시와 협업하며 징계권 폐지 알림 등 아동학대 인식개선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송정애 대전경찰청장은 “앞으로 아동에 대한 어떠한 체벌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만큼,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국가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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