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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SNS 채팅방 이용. 여성 성착취물 제작 2명 구속

폴리스타임즈 2021. 7. 22.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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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경찰청(청장; 이영상)SNS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여성들에게 접근한 뒤 속옷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며 본인인증 명목으로 신체사진 등을 촬영전송하게 한 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혐의로 A(20,) 2명을 검거. 구속했다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1.12월사이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청소년인 C씨에게 접근한 뒤 속옷 아르바이트를 소개시켜 주겠다면서 본인인증 명목으로 신체사진 등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고, 2회에 걸쳐 성매수를 한 혐의로 B(30, )를 검거. 구속한 뒤 핸드폰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A씨의 존재를 확인하고 A씨까지 검거, 구속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함께 21. 2월부터 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씨를 상대로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한 것 외에도, 21. 5월경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는 성인여성 피해자 D씨에게도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접근한 후 신체사진 등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는 방법으로 제작하는 한편 D씨를 속여 SNS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내 이를 임의로 변경한 후, 남성 해자인 E(20)에게 게임아이템을 구해주면 나서 관계를 하겠다고 속이고 85만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교부받아 편취했으며 6월에는 D씨의 SNS계정에 D씨의 나체사진 5장을 게시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A씨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식과 진술 등을 통해, A씨가 20. 821. 7월까지 동일한 수법으로 총 100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북경찰청 오금식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아르바이등을 미끼로 신체사진과 연락처 등을 요구할 경우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며 주의를 당부하면서 유사한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