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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집회시위의 자유와 책임

폴리스타임즈 2021. 7. 22.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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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사 박 세 웅

 

자유는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책임지는 것이다.” 독일 정부가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을 늦추기 위한 부분적 봉쇄령을 내릴 때, 메르켈 총리가 연설한 내용이다.

 

우리나라도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되었고, 그 연장을 고려하고 있다.

 

지난 73일 정부의 만류에도 서울 도심에서 참가자 약8,000여명의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였다. 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질병관리청은 집회 참가자 원에 대해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최근 대규모 감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중대본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대다수는 여전히 의심스럽고 불안하다는 여론이다.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여 집회 현장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파, 감염이 발생한다면 큰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 바이러스는 급속도로 확산 될 것이고, 집회를 종료하고 집회 참가자가 전국으로 흩어질 경우 지역별 방역망은 완전히 해제될 것이다.

 

헌법적 가치인 집회시위의 자유와 코로나19 방역. 어느 것이 중요한지 이분법적으로 가를 순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는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만 힘센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개인 방송 및 미디어를 이용한 1·침묵시위 등 국민에게 안전하고 공감받는 다양한 채널을 통한 메시지 전달이 더 무게 있고 힘 있는 발언이 아닐까? 서두의 독일 메르켈 총리의 발언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