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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챙긴 ‘신문 기자’ 등 무더기 검거. 1명 구속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대장: 박준경)는 주물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인 ‘폐주물사’ 수천톤을 농지 등에 불법 매립하고, 농지에 있던 ‘골재(모래)’를 불법 채취해 1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A씨(50대, 남) 등 21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검거. 이 중 1명을 구속했다.
A씨 등은 올해 1월부터 경남의 모 공단에서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인 폐주물사 3,125톤 가량을 강서구 녹산동 소재 ‘파’ 밭에 불법 매립하고, 농지 6,208㎡에서 굴착기, 25톤 덤프트럭 등을 이용해 골재(모래) 14,850톤 가량을 불법 채취해 모두 총 1억 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있다.
특히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B씨(50대, 남) 등은 사업장폐기물을 정상 매립해 처리할 경우 많은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환경관련 신문 기자와 결탁해 성토공사가 진행 중인 농지에 심야시간대 폐기물을 불법매립하고, 그 위에 흙을 덮고 농작물(파)을 심어 범행 은폐를 시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관계자는 폐기물 불법매립 사범들에 대해 선제적 단속으로 국토 훼손 및 농지 오염을 방지하고, 차후 중금속 등 오염 가능성이 짙은 농산물 유통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국민건강 위해 요소를 제거하고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농지에 대해 관계기관에 폐기물 제거 및 원상 복구토록 통보 조치하는 한편 폐기물 불법매립 사범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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