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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사업장 폐기물(폐주물사) 농지에 불법 매립

폴리스타임즈 2021. 7. 22.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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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챙긴 ‘신문 기자’ 등 무더기 검거. 1명 구속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대장: 박준경)는 주물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인 폐주물사수천톤을 농지 등에 불법 매립하고, 농지에 있던 골재(모래)’를 불법 채취해 1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A(50, ) 21명을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검거. 이 중 1명을 구속했다.

 

A씨 등은 올해 1월부터 경남의 모 공단에서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인 폐주물사 3,125톤 가량을 강서구 녹산동 소재 밭에 불법 매립하고, 농지 6,208에서 굴착기, 25톤 덤프트럭 등을 이용해 골재(모래) 14,850 가량을 불법 채취해 모두 총 1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있다.

 

특히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B(50, ) 등은 사업장폐기물을 정상 매립해 처리할 경우 많은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환경관련 신문 기자와 결탁해 성토공사가 진행 중인 농지에 심야시간대 폐기물을 불법매립하고, 그 위에 흙을 덮고 농작물()을 심어 범행 은폐를 시도했던 것으로 밝혀졌.

 

경찰관계자는 폐기물 불법매립 사범들에 대해 선제적 단속으로 국토 훼손 및 농지 오염을 방지하고, 차후 중금속 등 오염 가능성이 짙은 농산물 유통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국민건강 위해 요소를 제거하고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농지에 대해 관계기관에 폐기물 제거 및 원상 복구토록 통보 조치하는 한편 폐기물 불법매립 사범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