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익으로 주유소. 캠핑장 사업 운영.. 3명 검거(구속2명)
경기남부경찰청(청장; 김원준) 사이버수사과는 13. 10월 ∼ 21. 3월 까지 해외에 서버 및 운영 사무실을 마련하고 스포츠 경기 결과의 예측에 베팅을 하는 불법 도박사이트 를 개설; 운영한 혐의로 A씨 등 3명을 검거. 그중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도박 사이트 회원 약 2,000명이 베팅금으로 입금한 900억 원으로 국내에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주유소 4개를 운영하고, 추가적으로 캠핑장 사업을 위해 73억 상당의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50여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금세탁을 거쳐 범죄수익이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해 법인명의로 등재된 주유소의 실소유주가 이들임을 확인하고, 이들 소유의 부동산, 고급 외제차, 임대차 보증금 등 이들이 은닉한 재산 약 90억 원을 추징보전 신청했다.
경찰의 범죄수익 몰수 추징보전은, 법원의 몰수 확정판결 전에 경찰 수사단계에서 범죄수익을 동결하는 조치로 20년 9월 10일 마약거래방지법상 기소전 추징보전이 제도화된 이후 범죄로 인한 수익을 박탈해 범죄로 처벌을 받더라도 남는 장사라고 인식하는 범행 의지를 제압. 재범요인을 근절하기 위한 경찰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조사결과 A씨 등은 불특정인들에게 ‘회원가입만 해도 무료 충전서비스를 지급한다는 휴대전화 문자를 대량 전송하거나 인터넷 개인방송업자들의 가입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했으며, 초기에는 호기심으로 몇만 원 정도 베팅을 하던 것이 욕심이 돼 도박사이트에 수백만 원을 베팅하며 재산을 탕진한 회원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들이 운영한 도박사이트는 폐쇄했으며, 운영자 검거에 이어 중한 도박행위자들도 수사를 확대. 도박행위 근절에 힘쓸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와 언택트 시대로 인해 안방 깊숙이 침투하는 도박사이트를 상시 감시하고 있으며 엄중한 수사로 운영자의 처벌과 사이트 차단은 물론 범죄수익 환수까지 철저히 할 것이라며 도박행위자도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도박사이트의 유혹에 빠져들지 말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 A씨 등이 운영한 법인사무실 건물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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