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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직원 3명에 감사장 수여
대전 서부경찰서(서장; 백기동)는 지난 5일간 관내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 112 신고로 총합 5,250만원 피해를 예방한 금융기관 직원 3명에게 신고보상금과 감사장을 수여했다.
경찰서장은 지난 6. 15(화) 신한은행 00지점 은행 직원 포상을 시작으로 6. 16(수) 서부농협 00지점, 6. 18(금) 서부농협 00지점을 직접 방문해 은행원에게 신고보상금과 감사장을 전달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서부농협 00지점에 근무하는 A씨는 60대 남성이 다액의 현금을 인출하려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인출 목적 등을 묻는 과정에서 “대환대출 진행에 있어 현금을 찾아 기존 대출은행 직원을 만나 전달해야 한다”는 고객의 말에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하고 신속히 112 신고 후 인출을 지연시키며 출동 경찰관과 함께 피해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했다.
경찰확인 결과, 피해 남성은 P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이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을 제안하자 이에 속아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고 2,450만원을 현금화하려던 상황이었으며 은행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없었다면 큰 재산 피해를 입을 뻔 했다.
경찰관계자는 “금융기관과의 협업으로 안타까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에 방문했을 때가 대면편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인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사진: 은헹원의 안전을 위해 모자이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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