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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경찰서(서장; 송인성)는 6. 17(목) 오후.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기업은행 00지점과 우리은행 00지점을 직접 방문해 은행원 A씨와 B씨에게 신고보상금과 감사장을 수여했다.
우리은행 00지점에 근무하는 은행원 B씨는 40대 남성이 다액의 현금을 계좌 이체하려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이체를 제지하면서 신속히 112에 신고해 출동 경찰관과 함께 피해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한 공로다.
피해 남성은 모 저축은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4,800만 원을 이체하려던 상황이었으며 은행원의 세심한 주의가 없었다면 큰 재산 피해로 이어질 뻔했다.
경찰관계자는 “금융기관 직원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시민의 귀중한 재삼이 지켜질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액의 현금을 인출 또는 이체하거나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면 신속히 112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 은행원의 안전을 위해 모자이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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