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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편의점 대상 홍보 및 안내 배너 설치
대전 서부경찰서(서장; 백기동)는 16일 관내 편의점을 대상으로 메신저피싱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홍보 활동은 관내 편의점 점주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다액의 상품권을 구매하는 손님에게 피싱 범죄를 설명하고 범죄가 의심될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하도록 안내했다.
이와 더불어 상품권을 구매하는 손님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편의점 계산대에 자체 제작한 피해 예방 안내 배너를 설치했다.
경찰관계자는 메신저피싱은 문자메시지나 SNS를 통해 지인으로 사칭,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로, 최근에는 편의점에서 구글 기프트카드와 같은 상품권을 구매하게 한 후 핀번호를 요구하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에 대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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