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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등 불법 영업 행위 집중단속 실시
부산경찰청은 5월을 맞아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주변에 범죄 및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유흥시설 등 불법영업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의 이번 단속은 해운대 및 광안리해수욕장 주변에 외국인 등 외부 관광객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심야시간대 불법 유흥업소영업이 증가할 것이 예상되고 마스크 미착용, 음주소란 등 최근 관광질서 문란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지적에 따라 실시된다.
중점 단속대상은 유흥시설 집합금지위반,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에서의 무허가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 밤 10시 이후 노래연습장 영업, 미신고 숙박시설 운영 등으로 경찰은, 지방청 풍속단속팀, 관광경찰대기동대, 경찰서 단속요원 등 100여 명을 심야 시간까지 해운대 및 광안리해수욕장 주변에 집중배치하고 외국인 범죄예방 및 관광질서 문란행위단속 등 방역적 순찰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계휴가철을 대비해 해수욕장 주변 불법 유흥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순찰활동 전개로 코로나19예방과 범죄예방 등에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부산경찰은 지난 4월 2일부터 5월 10일까지 부산지역 4,269개소의 유흥시설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여 69건을 단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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