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서장; 이동기)는 5. 13(목) 오전.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갈마동 소재 00신용협동조합 A부장과 신한은행 00지점 B대리에게 신고보상금과 감사장을 수여했다.
00신용협동조합 A부장은 70대 고령의 여성이 만기되지 않은 적금을 해지하며 급하게 다액의 현금 인출을 요청하자 매뉴얼에 따라 보이스피싱에 대한 안내를 하던 중 화를 내며 나가려는 여성을 붙잡아 끈질긴 설득으로 시간을 지연시키며 112에 신고해 피해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한 공로다.
또 신한은행 00지점 B대리는 80대 고령의 남성이 현금 4,000만 원의 인출을 요청하자 사용처를 물으며 확인을 하던 중 당황해하며 “코로나로 노인정 모임이 없어져 회원들에게 회비를 500만 원씩 나눠 주려고 한다”는 말에 의심을 품고 인출 전 예치내역 등을 묻자 남성의 당황한 모습에 상담을 안내하며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112에 신고해 피해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한 공로다.
경찰 확인결과, 00신용협동조합을 방문한 고령의 여성은 우체국을 사칭한 보이스피범에게 속아 해외번호로 계속 통화 중인 상태였으며 현금 1,000만원을 인출해 범인에게 건네주려던 상황이었고, 신한은행 00지점을 방문한 고령의 남성도 국제전화로 걸려온 불상의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지시를 받고 B대리에게 답변 했던 것으로, 4,000만원의 현금을 인출해 불상의 범인에게 전달하려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00신용협동조합과 신한은행 00지점 두 은행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없었더라면 시민 재산에 큰 피해를 입을 뻔 했던 사건이었다.
경찰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능화되면서 피해금액이 늘고 있다”며 작은 의심이라도 꼭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면서 “고객 응대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은행은 고객의 재산을 지키고, 경찰은 시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며 금융기관과 경찰의 상호 협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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