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자치단체에서는 60대이상 거동불편 어르신이나 노약자 및 재활 및 보장기구가 필요한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휠체어 등 보장기구를 마련해두고 무료로 임대하는 복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같은 복지서비스는 어르신 등 노약자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 재활 및 보장기구를 이용해야하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위해 실시되고 있다
구리시도 각 동사무소마다 휠체어 등 재활 및 보장기구를 비치해두고 이를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무상임대로 복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보장기구를 필요로 하는 주민이 동사무소를 방문 해 임대신청을 했는데 사용이 불가한 기구를 빌려줬다면 과연 이같은 주민 복지서비스가 무슨 소용일까 하는 의심이 들게하는 일이 최근 발생했다
지난 4월 경 구리시 수택동에 거주하는 주부 A씨는 불의의 사고로 다리가 골절되는 사고를 입어 병원퇴원 당일 거주지 동사무소를 방문해 휠체어를 임대했는데 휠체어 바퀴가 바람이 빠져있는 상태여서 담당자에게 사용가능하냐.고 문의하자
담당자는 바람만 넣으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말에 임대신청서를 작성하고 자전거 수리점을 찾아 휠체어에 아무리 바람을 넣었으나 바퀴모두 펑크 난 상태여서 수리를 해야 사용이 가능하다는 자전거수리점의 말에 동사무소에 도로 반납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같이 제대로 괸리조차 하지않은 보장기구(휠체어)를 비치해두고 주민에게 빌려주면서 어떻게 주민을위한 복지서비스라고 말할 수 있느냐.며 요즘 전국 각 자치단체마다 주민을 위한 최상의 복지서비스가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
생색내는 형식적인 복지서비스를 내세우며 주민을 위하는 자치단체가 되겠다.고 하는 말은 도저히 현실감 떨어지는 후진국형 복지로 밖에 생각이 들지않는다.며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펼치겠다면 소소하고 자그마한 것부터 점검하고 살펴보는 동사무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그마한 감동은 큰 감동으로 이어진다.는 말이있다. 아무리 사소한 것 일지라도 그에 대한 정성과 노력을 다 한다면 효과는 크게 증대되어 무한한 존경과 신뢰를 받게된다.는 내용이다
항상 실적을 위한 거창한 주민복지만을 추진하다보니 눈에 보이지 않는 이같은 사소한 문제가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다는 것을 과연 해당 동사무소 관계자들은 알고 나 있는지 무척 궁금하기만 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