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1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법(고도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신축건물에 인도어골프연습장까지 들어서 성업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구리시 교문동 소재 정각사(사찰) 입구 변에 위치한 A공업사 건물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4층(약16m)이하 까지만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건물을 에워싸고있는 외벽(사진참조)은 어림잡아도 이를 초과 한 약26m 정도 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에도 옥외철탑이 설치 된 골프연습장은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해당 건물에는 인도어골프연습장이 들어서 버젓히 영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1-2년전 구리시는 골프연습장 설치기준 완화를 위해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려 했었으나 법령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위법이라 조례를 개정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건물신축 당시 해당건축물에 대한 위반행위를 인지했었던 모 지방지 기자가 이에 대한 문제점을 기사화 하려했었으나 무슨 연유인지 돌연 이를 철회했던 것으로 알려져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건축물 위반 행위가 발생해도 위반자가 누구냐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실예로 지난 해 구리시에 소재 한 모 어린이집은 출입문 앞에 비가림을 위한 약2m 면적의 샷시문을 설치했다가 시청 담당부서로부터 불법 건축물이라며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었다
그런데 대로변에 위치해있어 어느 누가 보아도 불법건축물이다.라고 생각되는 건물이 정작 허가기준면적을 훨씬 초과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은 커녕 수수방관하고 있어 과연 구리시가 누구를 위한 행정기관인지 의문스러울 따름이다
의혹은 신뢰를 불신시키고 불신은 믿음을 파괴시킨다. 건축과정에서의 의혹은 머지않아 상세히 밝혀지리라 생각되는 것은 비단 필자뿐만은 아닐 것이다
이번 취재를 하면서 필자는 한가지 깨닳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됐다 "언론인은 배고프면 연필을 씹어 먹을 지언 정 결코 불의에 무릎 끓지는 않는다.."
참고로 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위해 지정 된 지역으로서 주로 구릉지 및 급경사지의 주택지, 개발제한구역, 공원, 녹지 등의 인접 주택지, 역사문화 및 자연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곳, 전용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의 인접 주택지, 저층의 양호한 주거환경 유지가 요구되는 주택지이며. 또한 최고고도지구, 자연경관지구, 문화재보호구역 등과 같이 도시계획적인 높이 규제와 관리가 요구되는 지역을 그 대상으로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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