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2일 오후. 경기도 구리시청 내 설치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공무수행" 표시를 붙인 차량이 버젓히 주차해 있었다
구리시청은 평소 부족한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해 민원인의 주차는 물론 특히 장애인 차량들은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제대로 주차를 하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이같은 실정에도 "공무수행" 표식을 붙인 시청차량은 건축과 앞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버젓히 그것도 오랫동안 불법주차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제재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일반시민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다 적발될 경우 그에 따른 제재는 단호하게 처리(과태료 10만원 부과)된다
그렇다면 이처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 한 공무수행차량에 대한 제재는 누가 처리하고 과연 처리되기나 할 수있는 것인지? 무척이나 궁금해진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의 주차를 사전에 방지하고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나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없는 자가 탑승한 자동차 등으로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