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에서 현금 뭉치를 입금하던 대면편취책, 112 신고로 검거
대전 둔산경찰서(서장; 맹병렬)는 6. 28(화) 오전. 보이스피싱 범인 검거에 기여한 대전 시민 A씨에게 신고보상금과 감사장을 수여했다.
시민 A씨는 대전 서구 소제 00은행 365지점 ATM기에서 검정색 가방을 메고 5만 원권 현금 뭉치를 들고 휴대전화를 보면서 현금을 나눠 입금하는 젊은 남성에게 수상함을 느끼고 옆에서 지켜보다가 112로 신고했고 젊은 남성은 인근을 순찰 중 신고를 받고 신속히 출동한 지역경찰관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확인 결과, 젊은 남성은 대전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여만 원을 건네받은 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택시를 타고 이동하며 불상의 00은행 소재 무인 ATM기를 찾아 현금 2,000만 원을 입금한 뒤, 대전 서구 소재 00은행 ATM 365지점에서 현금 1,100만 원을 입금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검거된 것으로,
구인을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고액 알바로 타인에게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ATM기로 불특정 다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100만 원씩 쪼개 입금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계자는 “1명의 검거로 10명의 피해를 예방한 효과를 낼 수 있었다.”며 감사장을 전달한 뒤 “경찰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범죄를 예감한 능력이 탁원하셨던 것 같다, 금융기관과 협조해 무인 ATM기 내 쪼개기 입금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다”며 범죄 예방의지를 드러냈다.
(사진: 신고자의 안전을 위해 모자이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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