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합동 운영자ㆍ운전자 준수사항 및 의무위반 집중단속
대전경찰청(청장; 윤소식)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강화를 위해 2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46일간) 유관기관 합동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어린이가 ’어린이통학버스 하차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 경찰ㆍ지자체ㆍ교육청ㆍ교통안전공단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편성하고 실시하게 된다.
(통학버스 하차 증 교통사고 사례)
지난 1. 25일 16:10경 제주시 연동 신제주로터리 인근 도로에서 9살 여아가 학원 승합차에서 혼자 내리던 중 운전자가 어린이의 옷이 차량 출입문에 낀 것도 확인하지 않고 출발하다 사망사고 발생.
점검 사항은 통학버스 운영자 등과 관련해서 △ 미신고 운행 △ 동승보호자 미탑승 △ 보험가입여부 △ 운영자ㆍ운전자ㆍ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 어린이안전하차 미확인 등을 점검한다.
(21년 末 기준, 어린이 통학버스 현황)
계(대) | 어린이집 | 유치원 | 학원 | 초등학교 | 특수학교 | 체육시설 | 기타 |
4,261 | 1,314 | 643 | 1,410 | 92 | 60 | 624 | 118 |
어린이통학버스 사고(21 末 기준)
전국 13건 발생 부상 22명, 대전시 최근 3년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사고 없음
단속은 어린이 통학버스(4,261대)에 대해 합동단속 外 △ 운영자ㆍ운전자 대상 수시 불시단속 △ 순찰 중 법규위반 의심차량에 대한 현장 확인ㆍ단속 등을 통해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예정이며 이와 함께 2월 중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서한문을 발송하여 법규를 준수하여 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대상 △ 법령ㆍ준수사항 교육 강화 △ 홍보 △ 학교ㆍ녹색어머니회 등 협조 적극적인 신고 활성화 등을 통해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대전시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안전확보를 위해 운영자 및 운전자 모두 어린이안전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사진: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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