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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어린이통학버스 안전강화를 위한 특별단속 추진

폴리스타임즈 2022. 2. 1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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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합동 운영자ㆍ운전자 준수사항 및 의무위반 집중단속

 

대전경찰청(청장; 윤소식)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강화를 위해 214일부터 331일까지(46일간) 유관기관 합동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어린이가 어린이통학버스 하차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 경찰ㆍ지자체ㆍ교육청ㆍ교통안전공단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편성하고 실시하게 된다.

 

(통학버스 하차 증 교통사고 사례)

 

지난 1. 2516:10경 제주시 연동 신제주로터리 인근 도로에서 9살 여아가 학원 승합차에서 혼자 내리던 중 운전자가 어린이의 옷이 차량 출입문에 낀 것도 확인하지 않고 출발하다 사망사고 발생.

 

점검 사항은 통학버스 운영자 등과 관련해서 미신고 운행 동승보호자 미탑승 보험가입여부 운영자ㆍ운전자ㆍ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어린이안전하차 미확인 등을 점검한다.

 

(21기준, 어린이 통학버스 현황)

 

()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체육시설 기타
4,261 1,314 643 1,410 92 60 624 118

 

어린이통학버스 사고(21 기준)

 

전국 13건 발생 부상 22, 대전시 최근 3년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사고 없음

 

단속은 어린이 통학버스(4,261)에 대해 합동단속 운영자운전자 대상 수시 불시단속 순찰 중 법규위반 의심차량에 대한 현장 확인ㆍ단속 등을 통해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예정이며 이와 함께 2월 중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서한문을 발송하여 법규를 준수하여 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대상 법령ㆍ준수사항 교육 강화 홍보 학교ㆍ녹색어머니회 등 협조 적극적인 신고 활성화 등을 통해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대전시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안전확보를 위해 운영자 및 운전자 모두 어린이안전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한.고 밝혔다

 

(사진: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