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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어린이통학버스 법규위반행위 일제단속 전개

폴리스타임즈 2022. 2. 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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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일∼3.31일까지 46일간 초등학교‧학원가 주변 중점단속 실시

 

최근 제주도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교통사고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개학철을 맞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충남경찰은 2.143.31일까지 46일간 어린이통학버스 법규위반행위 일제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활동은 충남도내 어린이통학버스가 운영이 다수인 초등학교, 학원가, 체육시설 주변 90여개소에서 전개될 계획이다.

 

주요 단속항목으로는 통학버스 운영자와 관련 미신고운행동승보호자동승의무위반 통학버스요건을 갖추지 않고 운행 동승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보호자 동승표지부착 신고증명서 미비치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중점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통학버스 운전자를 대상으로는 어린이 하차시 안전한 장소 도착확인 후 출발 여부 동승보호자 없는 경우 어린이 승하차 시 자동차에서 내려서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는 지 여부 통학버스 내 어린이 안전띠 착용 여부 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 점멸 등 작동여부에 대해서 중점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반운전자에 대해서는 어린이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등 특별보호의무위반행위 등이 단속대상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 기간동안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한 후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통학버스 신고, 종합보험가입여부, 안전교육이수여부 등이 중점점검 대상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뤄질 것이며 어린이통학버스는 절대 보호돼야 할 대상으로 운전자는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가 보이면 일단정지 및 서행, 앞뒤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한 후 천천히 지나가는 양보와 배려하는 운전습관을 당부했다.

 

한편, 최근 3년간(‘19’21) 충남지역에서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사고는 50건 발생해서 이 중 어린이는 12명이나 부상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