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31개 경찰관서에 24시간 선거범죄 대응체제 구축
경기남부경찰청(청장; 최승렬)은 1월 8일(토, 대선 D-60)부터 도내 全경찰관서(도경찰청 및 3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동시에 개소하고 24시간 선거범죄 대응 체제를 구축했다.
경찰은 1월 8일부터 6월 1일까지(145일간) 24시간 즉응태세를 유지하며, 선거와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 첩보수집을 강화하는 등 공명한 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한 선거치안 확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경기남부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91건 93명을 수사(1건 1명 불구속 송치) 중이며 ※ 범죄 유형별 : ▵허위사실 유포 92명(수사 중) ▵현수막 불법 설치 1명(송치)
앞으로도 ①금품수수, ②허위사실 유포, ③공무원 선거 관여, ④선거폭력, ⑤불법 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5대 선거 범죄
①(금품수수) 선거인(당내경선 선거인단을 포함) 또는 상대 후보를 금품 등으로 매수하거나 금품‧식사 등을 제공하는 행위
②(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 SNS・언론사 등을 통해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행위
③(공무원선거관여) 공무원 등*의 선거운동, 선거 관여‧개입 등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
④(선거폭력) 후보자·선거관계자 등 폭행·협박, 현수막·벽보 훼손 등 행위
⑤(불법단체동원) 브로커, 비선 캠프 등 사조직 기타 단체를 동원한 선거운동
특히, 올해는 수사권개혁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전국 단위의 선거로서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만큼, 경찰은 엄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최승렬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경찰은 관계기관들과 협력하며 공명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도민들께서도 선거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이며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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