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25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가동, 선거사범 엄정단속
경북경찰청(청장; 이영상)은 오는 3월 9일(대통령선거)과 6월 1일(지방선거)에 실시되는 ‘양대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2022년 1월 8일 경북경찰청을 비롯 도내 24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하고 24시간 선거범죄 단속 체제에 돌입했다.
경찰은 ‘양대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후보자간 선거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선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경북경찰은 2022년 1월 8일부터 6월 1일까지(145일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며 단속상황을 유지하고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즉응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특히 경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① 금품수수, ② 허위사실유포, ③ 공무원선거관여, ④ 선거폭력, ⑤ 불법단체 동원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5대 선거 범죄
①(금품수수) 선거인(당내경선 선거인단을 포함) 또는 상대 후보를 금품 등으로 매수하거나 금품‧식사 등을 제공하는 행위
②(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 SNS・언론사 등을 통해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행위
③(공무원선거관여) 공무원 등*의 선거운동, 선거 관여‧개입 등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
④(선거폭력) 후보자·선거관계자 등 폭행·협박, 현수막·벽보 훼손 등 행위
⑤(불법단체동원) 브로커, 비선 캠프 등 사조직 기타 단체를 동원한 선거운동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특정 후보 편향, 선거 개입 시비’ 등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全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먄서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이며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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