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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사업장폐기물 불법 투기 조직폭력배 5명 구속

폴리스타임즈 2021. 11. 4.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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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업체 대표 등 59명 형사입건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하치장 운영자’, ‘브로커’, ‘바지사장’, ‘문지기’, ‘운반기사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지난 20. 11. 20.경 안성시 소재 공장건물 내부에 폐합성수지류 폐기물 약 6,000톤을 불법 투기하는 등,

 

20. 721. 4월까지 경기, 충남, 충북, 경북, 전북지역의 임차한 빈 공장건물 등 11개소에 약 46,000톤의 폐기물을 투기·적치하며 92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안성지역 폭력조직 ‘P 조직원 A(50) 등 조직폭력배 5명을 폐기물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하,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 대표 B(40) 59명을 같은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번 사건에 연류된 폐기물업체 운영자들은 허가업체를 인수, 운영하면서 배출업체로부터 반입되는 폐기물의 일부만을 올바로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합법을 가장하고, 실제로는 반입 폐기물의 대부분을 조직폭력배들이 운영하는 불법하치장으로 반출해 무단 투기했으며, 이 과정에 허가업체는 폐기물 불법투기의 허브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번 사건에는 조직폭력배, 폐기물업체 대표 등이 결탁해 폐기물 공급업자, 브로커, 하치장 운영자, 바지사장, 문지기, 운반기사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며 범행했는데

 

특히 서울경기강원충북지역 조직폭력배 10명이 개입해 폐기물을 투기할 빈 공장건물바지사장명의로 임차한 후 전국 각지의 폐기물 업체에서 불법 반출되는 대량의 폐기물을 반입해 불법투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 조직폭력배들은 바지사장 명의로 폐기물을 투기할 부지(빈 공장건물, 창고 등) 11개소를 임차한 뒤 보증금의 일부만을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잔금 또는 월세 지급일이 도래하기 전에 폐기물을 집중 투기하고 도주함으로써 부지 임차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했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것을 우려해 임차한 공장건물 주변에 가림막(46m 높이)을 설치하거나, 건물 내부 창문을 검은 천 등으로 가린 후, 주로 야간에만 폐기물을 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투기한 폐기물은 투기행위자들이 처리하지 않을 경우 토지주가 치워야 하는데, 막대한 처리비용(1개소당 수억원수십억원) 들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11개 장소에 투기된 폐기물이 그대로 방치돼 있고, 폐기물이 부패하며 발생한 악취, 분진 및 침출수에 의한 토양, 지하수 오염 등 심각한 환경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조직폭력배들과 공모하며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에 가담한 폐기물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조직폭력배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수익금이 폭력조직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됐는지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올바로시스템은 폐기물의 처리 이력을 투명하게 하고 무단투기 등 폐기물 불법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폐기물 배출수집·운반재활용 또는 처분까지의 단계마다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입력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 폐기물처리현장정보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 지자체장이 폐기물 처리의 전 과정을 검색·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