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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부경찰서(서장; 백기동)는 11. 3(수) 1,500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서대전농협 00지점 은행원 A씨에게 감사장 수여와 포상금을 전달했다
은행원 A씨는 지난 10월 28일 40대 여성 고객이 불안한 모습으로 예금 1,500만원을 현금 인출 요청하자 인출 목적을 물어본 결과 공방재료 매입 대금으로 무조건 현금으로 지불해야한다.며 당장 인출해달라는 대답을 듣고 경찰기관에서 당부했던 ‘1천만원 이상 인출자 보이스피싱 의심 적극신고’ 내용을 떠올리고 신속히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케 한 공로다
확인결과 해당 고객은 모 캐피탈 직원으로부터 전화로 “기존 자동차 할부금을 낮은 이자로 대환해 갚아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라고 지시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백기동 경찰서장은 “평소 보이스피싱 예방에 대한 관심과 경찰에 적극적인 신고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지속적인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활동과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 은행원의 안전을 위해 모자이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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