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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정부경찰서]이륜차 불법구조변경 합동단속 실시

폴리스타임즈 2021. 10. 2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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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정부경찰서(서장; 김영진)는 코로나19로 인해 주민들의 외출이 제한된 상황에서 오토바이 배달이 증가하고, 불법개조 오토바이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일 의정부 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금오동 일원에서 이륜차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에서 이륜차 전조등 임의변경·개조 2, 불법 부착물 6, 번호판오염 2, 후미등고장 4건 등 총 14건을 단속했다.

 

자동차관리법 상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이륜차 소음방지 장치나 조향장치 등 기타 외관을 변경한 자와 이를 면서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대상이다.

 

김경찬 교통과장은 의정부 주민들이 평온하고 쾌적한 환경에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하며 의정부 전역에 지속적인 이륜차 합동 단속을 시행해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