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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경찰서는 7월 25일 오후 10시 34분경 진구 소재 노래주점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불법영업 사실을 확인하고 업주 A씨(20대, 남)와 종업원 등 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단속하고 손님 11명은 부산진구청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출입문이 시정 된 상태로, 에어콘 실외기 작동 소음 등이 들려 업소에 문개방 등을 요구했으나 갑자기 실외기 소리가 들리지 않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전원을 내리자 건물 외부 예상 도주로 등을 봉쇄한 후 소방에 요청해 출입문을 강제개방하고 들어가 불법 영업 사실을 적발했다.
경찰관계자는 부산경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부산지역 유흥가에 대한 특별단속을 현재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하도록 하겠다. 고 발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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