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 이후 2일만에 실제 발견사례로 이어져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서장; 조성복)는 지난 6월 10일 경기도 수원시 소재 병원에서 실종 된 치매환자 A씨(남, 70대)를 찾기 위해 다음날인 6월 11일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일대에 실종경보 문자를 송출했고, 송출된 지 30분만에 시민의 결정적인 제보를 받아 실종자를 발견했다.
이는 ‘실종경보 문자 제도’가 지난 6월 9일 시행된 지 2일 만에 확인된 첫 발견 사례다.
실종경보 문자 제도: ‘실종아동법’ 개정에 따라, 실종아동 등(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의 인상착의 등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재난문자와 같은 형식으로 발송. 제보 유도
경찰에 따르면 치매환자 A씨는 지난 6월 10일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병원 응급실 진료를 위해 배우자와 함께 방문한 뒤, 배우자가 코로나 관련 검사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실종됐었다.
A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한 수원중부경찰서는 사건 초기부터 광범위한 수색을 진행한 결과, A씨가 병원 인근 정류장에서 버스에 승차해 약 8km 떨어진 수원시 서부공영차고지에 하차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주변의 CCTV가 적고 위치추적이 어려워 이후의 행적 확인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고령의 치매환자고, 건강상 문제가 우려된다는 점을 신중히 고려해 바로 다음날인 6월 11일 19:37경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 일대에 실종자의 정보가 담긴 ‘실종경보 문자’를 송출했다.
‘실종경보 문자’가 송출된 후 경찰이 A씨를 발견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문자가 송출된 지 약 30분 만인 20:06경 제보자 B씨(남, 60대)로부터 “실종경보 문자를 보고 신고하는 것으로 수원농생고 인근에서 풀을 뽑고 있는 할아버지를 보았다”는 결정적인 제보가 접수됐고, 현장으로 신속 출동한 경찰관이 A씨를 현장에서 발견했다.
가족들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집 근처 공터에서 텃밭을 가꾸는 취미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실종경보 문자’ 송출과 시민의 제보에 힘입어 A씨를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다.
A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비가 내리는 날인데도 경찰관들이 밤을 새워 찾아줘서 고마운데, 실종경보 문자 덕분에 A씨와 다시 만날 수 있게 돼 정말 고맙다”고 전했다.
제보자 B씨는 “실종자 발견에 도움이 돼 보람있다”며, “좋은 제도가 시행돼 시민으로서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실종경보 문자 제도를 활성화해 실종아동등의 신속한 발견에 힘쓰겠다.”며, “실종아동등 찾기에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진: A씨 실종부터 발견까지 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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