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월)부터 본격 단속 예정
PM 탈땐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안돼요!
그동안 경찰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5.13일) 이후 한 달간 개정내용과 안전수칙을 집중 홍보했다.
(안전수칙)♦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 소지 의무 ♦안전모 미착용 등 위반행위별 범칙금·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정비 ♦음주운전 범칙금 상향 등
이에 경찰은 PM 이용이 많은 역 주변(53개소), 대학가(49개소), 학원가(14개소) 등 총 369개소에서 5회에 걸쳐 일제 홍보를 실시했고,
특히, PM의 주 이용자인 대학생들의 관심과 주의를 높이기 위해 대학교 주변에서 “함께해요! 안전순찰”을 통해 홍보하는 한편,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의 PM 안전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교 홈페이지·재학생 커뮤니티·학사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포스터·플래카드 등을 게시했다.
또한, 안전모 미착용 등 범칙금 신규부과 대상 위반행위 3,395건을 계도하고, 음주운전·신호위반 등 사고위험 위반행위 76건을 단속했다.
(PM 교통법규 위반 계도·단속 현황)
총 계 | 계 도 현 황 | 단 속 현 황 | |||||||
무면허 | 2인탑승 | 보도통행 | 안전모미착 | 13세↓운전 | 기타 | 음주운전 | 신호위반 | 중 침 | |
3,471 | 130 | 494 | 844 | 1,722 | 70 | 135 | 41 | 27 | 8 |
한편, 경기남부지역의 PM 교통사고와 이로 인한 사망·부상자는 전년 동기간 대비 증가했으나,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경기남부지역 PM 교통사고 현황)
구 분 | 전체기간(1.1 ~ 6.9) | 개정법 시행(5.13) 전/후 | ||||
‘20년 | ‘21년 | 대비 (%) | 시행전 (4.15~5.12) |
시행후 (5.13~6.9) |
대비 (%) | |
발 생 | 48 | 140 | 92(192%↑) | 35 | 33 | -2(6%↓) |
사 망 | 0 | 1 | 1(100%↑) | 0 | 0 | 0 |
부 상 | 54 | 157 | 103(191%↑) | 40 | 37 | -3(8%↓) |
경기남부경찰청은 6.14(월)부터 PM 법규위반에 대해 본격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홍보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안전모 착용 등 교통법규 준수는 PM 이용자의 안전을 지킬 뿐 아니라, 성숙되고 안정적인 교통환경을 만들어 가는데도 꼭 필요하다.”며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개정 도로교통법 내용(21.5.13. 시행)
구 분 | 13세미만 운전 |
승차정원 초과 |
과로∙약물 운전 |
안전모 미착용 |
야간등화 미점등 |
무면허 | 음 주 운 전 |
기 타* (신호위반 등) |
개정 前 (~5.12) |
금지하되 처벌규정 없음 | 해당 규정 없음 |
범칙금 3만원 (불응시 10만원) |
자전거와 처벌 동일 | ||||
개정 後 (5.13.~) |
과태료 10만원 |
범칙금 4만원 |
범칙금 10만원 |
범칙금 2만원 |
범칙금 1만원 |
범칙금 10만원 | 범칙금 10만원 (불응시 1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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