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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안전운행 캠페인 개최
대전 대덕경찰서(서장: 박세석)은 6.1(화) 오후. 하나로병원 네거리(대덕구 계족산로 1) 교차로 앞에서 교통안전공단 대전 충남본부. 모범운전자회와 합동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날 캠페인 참석자들은 일반시민들에게 교통법규 준수. 안전장구 착용 등 이륜자동차를 안전하게 운행 할 것을 당부하면서 도로교통법 관련 주요시행 내용이 인쇄된 전단지를 나눠주며 홍보활동을 병행. 진행했다
개정. 시행중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 음주운전금지. 동승자 탑승금지. 안전장구미착용. 13세 미만 어린이를 운전하게 한 보호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달 13일부터 시행 중이다
경찰관계자는 앞으로도 개인형 이동장치(PM)와 이륜자동차의 안전한 이용확산을 위해 운행이 잦은 교차로와 대학가. 배달대행업소 주변을 중심으로 교통안전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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