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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천안지역을 오가며 상습적으로 현금 절취
대전 중부경찰서 형사과는 21. 2월 ~ 4월까지 대전. 천안지역의 무인점포(코인노래방, 아이스크림 매장)들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하고 침입해 총 11회에 걸쳐 현금 261만원 상당을 상습으로 절도한 A씨(20대)를 검거.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9년 10월 출소 후 코로나로 인해 구직이 어려워지자 수형생활을 하면서 금고 해체 방법을 습득한 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업소인 무인점포가 성행하고 있는 점에 착안. 업소내 금고통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뒤 업주가 없는 심야시간대에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피해자들은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줄고 인건비를 줄이기위해 비대면 무인점포를 개업했는데 업주가 상주하지 않는 허점을 노려 금고통을 파손해하고 현금을 훔쳐가 시기적으로 경영이 어려운데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소연한 뒤.
무인점포매장에 절도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해 마음놓고 영업을 할수 없었는데, 경찰에서 면밀한 수사로 범인을 검거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경찰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무인점포가 늘어나면서 절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보안시스템을 보완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한 뒤
경찰은 앞으로도 무인점포를 범죄 취약지역으로 설정하고 집중 순찰 등 예방활동을 전개하면서 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사회적 약자보호와 회복적 형사활동에 중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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