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3일까지 홍보·계도 후 6월 14일부터 강력 단속
부산경찰청(청장: 진정무)은 PM(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5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PM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홍보 및 계도·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률의 주요 내용은 무면허 운전(범칙금 10만),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 동승자 탑승(범칙금 4만), 어린이 운전 시(과태료 10만, 보호자) 처벌규정 신설 및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을 강화(범칙금 3만→10만)해 운전자 주의의무 이행력을 강화한다.
부산경찰청은 법 시행에 앞서 지난 4월 27일 부산시, 교육청, 공단, 공유업체와의 합동간담회를 개최하고 시민이 더욱더 안전하게 PM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호 논의한 바 있다.
이에 부산시는 PM 주차허용구역 지정 및 조례제정, 교육청은 각급 학생들의 안전교육·홍보, 교통안전공단은 운전자 대상 교육·홍보, 각 공유업체는 면허확인 등 이용자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경찰은 지난 4월 19일부터 PM 운행이 많은 지역에 플래카드를 부착하고 법규위반 운전자를 대상으로 계도 활동과 더불어 전단지 배부, 카드뉴스를 제작 SNS 등을 통해 생활 밀착형 홍보를 6월 13일까지 충분히 실시한 후 6월 14일부터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부산경찰청 교통과 관계자는 PM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도 2017년 8건이던 것이 2020년 3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안전한 이용문화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바른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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