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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삼산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경장 권 대 우
실종 아동은 큰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현재 경찰청에서는 ‘사전지문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전지문등록제도란 아동 등 즉 18세 미만의 아동,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 및 치매환자가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지문과 사진, 보호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만약 부모로 이탈한, 본인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경찰에게 발견되었을 때, 아이의 지문이 경찰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다면 경찰은 신속하게 아이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아이를 가족에게 인계할 수 있다.
사전지문등록은 전국에 있는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또는 지구대·파출소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이 가능하다. 아이의 지문을 최대한 빠르게 등록하고, 등록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 준다면 더욱 효과적이다.
사전지문등록제도를 통하여 실종 아동을 신속하게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국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
사전지문등록제도를 활용하여 실종 아동이 빠르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안전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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