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 갈산지구대 순경 김 미 진
지난 2016년 8월, 해수욕장으로 피서를 가던 일가족 4명이 불법 주정차된 트레일러간의 추돌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여 불법 주정차에 대한 사고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8년도 기준 한 해 동안 불법 주정차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약 8만 5건이 넘으며, 우리나라 운전자의 10명 중 8명은 불법주정차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불법주정차 관련 사고와 위험수위는 여전히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번 관내 다세대 밀집지역이나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들로 인해 교통체증이 심하다는 신고가 들어와 단속과 순찰을 강화하고 있지만, 한때 모 예능 프로그램에서 유행한 "나만 아니면 돼"라는 말처럼 우리 생활에서도 "잠깐이면 뭐, 나만 안 걸리면 돼"라는 생각이 자리잡혀 불법 주정차에 대한 기초질서는 지켜지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며 불법주정차가 절대 금지된 4대 구역을 선정하고 위반 차량을 주민들이 직접 신고하도록 하는 주민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산경찰서에서는 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개정안)이 시행되며 관내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차량 단속을 집중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법주정차 위반은 법을 강화하고 단속만한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뭐든지 시작이 반이고, 첫걸음이 중요하듯이 처음 운전면허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부터 불법주정차의 행위가 타인에게 불편을 주고 나아가 도로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는 교육을 강화 하여 기초질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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