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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부경찰서(서장; 이교동)는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오토바이의 통행량이 증가하면서 신호위반, 난폭운전 등 이륜차 교통법규위반으로 인한 불편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집중단속 및 홍보 활동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경찰은 4. 26일부터 30일까지 5일 간 관내 배달대행업체 20곳을 방문해 이륜차 사고 현황 및 단속규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서한문 전달하고 업주와 직원들에게 교통안전교육·홍보를 시행했다.
동부경찰서는 3. 2일~ 6. 9일 까지 (100일간)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버텨내고 있는 국민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더 큰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한 운행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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