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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익산지사]13년 보수총액 및 보험료 신고·납부 당부

폴리스타임즈 2013. 2. 6.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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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익산지사는 2013년도 보수총액 및 보험료신고·납부 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고용. 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는 3월 15일까지)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을 제외한 사업의 고용․산재보험 용 사업주는 2013년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12년도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수총액은 전년도 보험료의 정산과 금년도 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초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임으로 신고기한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보수총액신고는 다량의 근로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주는 반드시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전자적기록매체(CD)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토탈서비스를 이용 할 경우 신고대상자의 정보가 포함된 보수총액신고서 파일제공 및 직접입력 또는 업로드가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보수총액 신고방법

►방문접수: 근로복지공단 익산지사

►우편접수: 신고기한인 2013.3.15.(금)까지 도착

►팩스접수: 전자팩스를 이용하면 공단홈페이지를 통해 수신여확인가능 (확인방법 : 전자팩스 수신조회 메뉴)

►인터넷 접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이용. 신고기한인 2013. 3.15.(금)까지 신고. (단,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 필요)

 

(고용. 산재보험료 자진신고. 납부는 4월 1일까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 및 벌목업의 사업주와 고용보험 자영업자는 2013년 4월 1일까지 2012년도 확정보험료와 2013년도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확정보험료는 2012년도에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에 해당 사업장의 보험요율을 곱해 산정하고, 개산보험료는 2013년도에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이 예상되는 보수총액 추정액에 해당 사업장의 보험요율을 곱해 산정하면 된다.

 

“2012년도 확정 및 2013년도 개산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를 사전에 근로복지공단 익산지사에서 검토 받은 후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할 수도 있다.

 

►방문접수: 근로복지공단 익산지사

►우편접수: 2013년 4월 1일까지 도착

►팩스접수: 전자팩스를 이용하시면 수신여부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의 ‘전자팩스수신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

►인터넷 접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 신고기한인 2013.4.1.(월)까지 전자신고 하시면 보험료 경감 혜택 제공(단,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 필요) (단,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 필요)

 

.2.12~4.1일까지 이 기간 중 인터넷을 통해 토탈서비스에 신규 가입하거나 토탈서비스로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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