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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해양경찰서]고질적 불법어업 행위. 지속적 단속 방침

폴리스타임즈 2013. 2. 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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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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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과 충남의 해상 도계 일원에서 고질적으로 불법조업을 행해오던 어선들이 대거 해경에 검거됐다.

 

군산 해양경찰서(서장; 구관호)는 “지난 1월 한 달 동안 업종간 지역간 분쟁을 유발하고 어족자원을 남획하는 고질적인 불법어업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쳐 15척의 위반 선박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허가 없이 불법어업을 한 어선 3척과 조업구역을 위반해 조업한 어선 2척, 또 불법어구를 적재한 채 조업을 하거나 항포구에 정박해 있던 어선 10척 등 총 15척이다.

 

(사례)

1월 13일 오전 8시경 군산시 옥도면 연도 북방 5km 해상에서 조업을 하면서 A호(4.99t)의 어구를 손괴한 근해형망어선 B호(9.77t)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근해형망금지구역위반)로 입건하고 범칙 어획물 키조개 등 400여kg 압수

 

1월 11일 서천군 장항항에 정박 중이던 무등록어선(약 7t)의 면허허가․승인이 되지 않은 일명 펌프망 어구(어망 1틀, 펌프엔진 1대)를 적재하고 있다 적발

 

해경은 지난해 12월말께 타지역 형망어선들이 군산시 옥도면 연도와 개야도 주변해상에서 불법조업을 감행하면서 미리 쳐놓은 그물을 훼손․손괴하고 있다는 민원이 다수 접수됨에 따라 1월 한 달 동안 형사기동정과 기동력이 우수한 50톤급 고속 경비정을 분쟁해역에 집중 배치하는 등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쳐왔다.

 

강희완 형사계장은 “해상 분쟁으로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파출소별로 어업인 계몽 홍보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악질적인 불법조업과 조업을 빙자한 어장손괴 행위, 도계 침범 등 분쟁유발형 조업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해경은 오는 15일까지를 설 명절 해상치안확립 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형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