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해상 음주운항 사례를 막기 위해 군산해경이 집중 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군산 해양경찰서는 조업선 등 선박의 활동량이 연중 최대에 이르는 가을철을 맞아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상교통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위해 1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가을철 음주운항 특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해상에는 일교차가 큰 날씨로 짙은 안개가 형성되고 있으며 해상교통량도 연중 최고에 달하고 있어 기본적인 운항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항 사례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8일 오전 7시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인근 해상에서 만취한 채 배를 몰던 A씨(43, 남)가 검문에 나선 해경에 단속되는 등 지난해 같은 기간 1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11건의 음주운항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최근 음주운항 단속 매뉴얼을 새로 정비하는 등 음주운항 사례 방지를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 해경은 출. 입항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여부 측정을 강화하고 해역별 경비임무 중인 함정과도 육. 해상 합동 단속을 실시해 음주운항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황의영 교통레저계장은 “지난해 음주단속 기준 혈중알콜농도가 0.08%에서 0.05% 강화돼 선상에서 농주(農酒) 개념으로 마신 소량의 술도 음주운항에 단속될 수 있다”며 “개인의 안전과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음주운항은 반드시 근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해상에서 음주운항을 했을 경우 5톤 이상의 선박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5톤 미만의 선박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상레저기구의 경우(단속수치 0.08% 이상)에는 톤수와 상관없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음주단속 중인 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