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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내 신도시. 학교부지가 폐기물 매립장?

폴리스타임즈 2012. 2. 21.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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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입주가 한창인 별내신도시 S아파트 인근 학교 신설부지 내에 노면진공청소차량(일명: 진공흡입차량.16T)이 도로 청소과정에서 수거 한 폐기물을 버리는 장면이 한 시민에 의해 목격됐다

 

해당 지역은 2015년 중학교가 신설될 예정인 학교부지로서 주변에 휀스를 높이 쳐놓아 일반인은 들어갈 수도 없고 안을 들여다 볼 수도 없을 정도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곳인데 이날 문제의 청소차량은 학교부지 한편에 수거 한 폐기물(도로변 미세먼지)을 버젓히 적하 하고 있었다

 

학교부지 내에는 건축폐기물이나 생활쓰레기 등을 야적하지 못하게 돼있으며 부득이 한 경우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 후 임시야적장 허가를 받아야 하나 학교부지는 허가기준이 무척이나 까다롭고 엄격해 허가가 상당히 어려우며

 

인접 시.군의 자치단체 야적장 개발행위 지침을 살펴보더라도 3층 이상의 주택.상점 등에서 야적장 내부가 보이지 않아야 하는 규정에 따라 학교부지 인접에 고층아파트가 있기에 사실 상 이곳에 임시야적장 허가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런데 인근 아파트에서 바라 본 학교부지 내에는 이들 차량들에 적하된 것으로 보이는 폐기물이 상당량 야적되어 있었다.

 

노면진공청소차량은 도로공사나 자치단체. 청소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차량으로 도로변에 쌓여있는 미세먼지를 물청소와 함께 진공으로 흡입해 수거하는 차량으로 수거 된 차량 내 미세먼지는 각종 오염물질로 섞여있기에 그 관리가 엄격히 까다로우며 수거 된 폐기물은 지정된 야적장이나 집하장으로 옮겨졌다가 김포매립지나 자치단체에서 지정한 곳으로 옮겨져 매립하게 된다

 

현재 이곳에 야적 된 폐기물은 노면에 쌓여져 있던 미세먼지들로서 만일 비가오거나 바람이 불면 땅으로 흡수되거나 인근 아파트로 날아갈 것은 물어보지 않아도 자명한 일이다. 그런데 이같은 폐기물 적하가 아무런 관리감독이나 조치없이 버젓히 학교부지 내에 야적되고 있어 문제가 아닐 수없다

 

환경부는 택지개발조성공사현장 구역 내의 도로 노면을 진공청소차량이 청소 해 발생한 토사(오니)에 대한 처리와 관련. 택지개발조성공사현장 구역내에서 노면청소를 통해 발생되는 폐.토사는 건설폐기물 중 건설폐토석으로 분류되며,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해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부지 내 폐기물야적이 버젓히 야기되고 있는 현실은 과연 누구의 책임인지...묻지 않을수 없다 

 

남양주시 별내신도시는 지난 2003년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 한 후 남양주시와 LH(구/한국토지공사)공사가 20011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별내면 광전리. 덕송리. 화접리 일원 5.091.000㎢(154만평)에 3조 6.600억원을 투입.7만2천명을 수용하는 신도시로 24.000가구가 입주하는 대규모 지역종합개발사업이다. 

 

(사진제공: 남양주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