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사칭형 고액 인출 요청 차단 112 신고로 피해 예방
대전 둔산경찰서(서장; 안태정)는 8. 31(수) 오전.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금융기관 직원에게 신고보상금과 감사장을 수여했다.
00은행 A과장은 은행을 방문한 여성고객이 예.적금을 해지하며 4,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는 요청에 좀 더 상세한 사용처 등을 파악하던 중, 80대 고객의 “남편 농사 자금으로 주려 한다.”는 말과 당황해하는 태도에 수상함을 느끼고 적금해지 등 업무를 정지시킨 후 112로 신고해 범죄 피해를 예방한 공로다.
경찰확인 결과, 피해자는 은행 방문 직전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서 걸려온 국제 전화번호와 수 십분동안 통화한 뒤 수사 대상이 돼 금융기관에 있던 돈이 빠져 나갈 것으로 속은 상황으로 범인들의 “은행원도 믿으면 안된다”는 말에 피해자는 은행원에게 휴대전화도 보여주지 않고 A과장의 보이스피싱 안내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됐다
A과장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절차에 따라 경찰관과의 상담을 권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로 대전 시민의 4,000만 원에 이르는 큰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했다.
경찰관계자는 “은행원의 적극적인 조치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하게 됐다”며 감사장을 전달하면서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는 만큼 금융기관의 신고에 경찰관도 신속하게 대응하며 금융 범죄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신고와 경찰의 범죄 예방 의지를 강조했다.
(사진: 은행원의 안전을 위해 모자이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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