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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이륜차 법규 위반 일제단속 지속 추진

폴리스타임즈 2022. 5. 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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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 더욱 강화

 

부산경찰청(청장: 이규문)은 최근 높아지는 기온에 따라 이륜차 소음 민원 및 무질서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이륜차 일제단속을 지속해 소음 유발 행위 및 법규 위반이 많은 지역을 순회하며 합동단속을 더욱 강화한다.

 

합동단속은, 이륜차 소음 단속 주체인 지자체, 그리고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여부 확인을 하는 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 팀을 구성해 시행한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이륜차 무질서 근절을 올해 중점 추진 업무로 설정하고,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해 전년 동기간 보다 31.2%가 증가한 25,088건을 단속했다.

 

또한 불법 구조변경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13회 실시해 불법구조변경안전기준 위반(불법구조변경 50, 안전기준 위반 95, 번호판 미부착 17, 통고처분 107, 기타 15) 등 총 284건을 단속했다.

 

부산경찰은 이러한 이륜차 무질서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과 아울러 홍보활동을 강화한 결과, 이륜차 교통사고는 전년 동기간 대비 사망자는 20%, 발생건수는 10.2%, 부상자는 14.3%가 각각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추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공단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배달 라이더 교통안전교육 등을 실시해 올바른 이륜차 교통안전 문화 정착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부산경찰청 교통과 관계자는 이륜차 운전자는 신체가 노출되어 있는 만큼 교통사고 시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쉽고,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행 중이었다는 사실을 보면, 안전모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