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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울산경찰청장은 5월 2일 오전,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전달책 검거에 기여한 시민 A씨(아파트 환경미화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
울주군에 거주하는 A 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5시 18분경 회사 퇴근 후 은행 ATM기를 이용 중 휴대전화를 보며 반복적으로 송금을 하는 등 수상한 행동을 하는 보이스피싱 전달책 B씨를 발견하고 112로 신속히 신고해 경찰의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공로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인 B씨는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3,500만 원을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하고 택시를 이용해 현장을 이탈하려던 중 112신고 접수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검거됐다.
김광호 울산경찰청장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경각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경찰청은 나날이 수법이 지능화·고도화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5월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기관 대상으로 현장지도를 실시하고, 각 방송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문을 송출하는 등 다방면으로 홍보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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