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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9일 의정부역 동부광장 일대
경기 의정부경찰서(서장; 김영진)는 코로나19로 배달대행서비스가 급증 하면서 이륜차 소음 관련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22년 4월 19일 의정부역 동부광장 일대에서 의정부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이륜차 소음기 등 불법튜닝 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이륜자동차의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한 소음 발생 방지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된다.
자동차관리법상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이륜차 머플러 등 소음기 또는 조향장치 등을 불법 변경한 자와 이를 알면서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대상이다.
경찰관계자는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합동 단속을 벌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지난 3월 28일 관계기관 합동 이륜차 단속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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