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장 수여 및 피싱지킴이 선정
경기남부경찰청은 4. 7(목)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검거에 기여한 택시기사 3명(A씨, 54세 남 / B씨 57세, 남 / C씨, 50세 남)을 피싱지킴이로 선정하고, 표창장을 수여했다.
포창장 수여식은 여주署(A씨) 14:00시, 수원남부署(B씨) 14:00시, 평택署(C씨) 10:00시에 각 경찰서에서 진행됐다
계좌 이체로 돈을 요구하던 과거 보이스피싱과 달리 최근에는 피해자가 직접 돈을 인출해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유도하는 대면편취형 범행이 늘어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현금 수거책이 택시를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범행을 눈치 챈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해 범인 검거 및 피해 예방에 기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지난 2월 21일 시흥에 거주하는 택시기사 A씨는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 중인 여주경찰서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자신이 1월 26일경 시흥에서 여주시 가남까지 태웠던 승객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인 것을 알게됐다.
택시기사 A씨는 다음날인 22일 오후 1시경 시흥에서 콜택시 호출을 받아 승객을 태우고 보니 지난 1월 26일 자신의 택시에 탑승했던 현금 수거책과 동일인임을 확인하고 지인과 통화하는 것처럼 112에 신고해 현금 수거책을 검거하는데 기여했다.
수원에서는 택시기사 B씨가 2. 22일 오후 4시경 인천시에서 돈을 수금하러 간다는 손님을 태워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돈을 받으려면 30~40분 정도 기다려야 한다는 말에 보이스피싱이 의심돼 112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금수거책의 인상착의 등을 알려 검거하는데 기여했다.
또 평택에서는 택시기사 C씨가 2. 25일 오후 1시경 서울행이 목적지였던 손님이 용인으로 행선지를 바꾸고 사람을 만나러 가야한다며 이동 중에 지속적으로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받는 행동을 보고, 보이스피싱이 의심돼 중간 목적지인 평택에서 112신고해 현금 수거책 검거에 기여했다.
여주경찰서장 표창장을 수여 받은 피싱지킴이 A씨는 “시민으로서 내가 잡으면 피해자가 그만큼 줄어들기에 눈 감을 수가 없었다.”, “누구나 관심을 가지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택시기사들의 신속한 신고로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의자를 검거해 시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에 도움을 준 시민을 포상하고 피싱지킴이로 선정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 신고자의 안전을 위해 모자이크 했습니다/ 평택서 표창 수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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