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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4월 2일은 ‘사(4)이(2)버 범죄 예방의 날'

폴리스타임즈 2022. 4. 1.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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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하는 사이버범죄 예방 캠페인 적극 전개

 

대전경찰청(청장; 윤소식) 사이버수사과는 이버범죄 예방의 날(4. 2)’을 맞아, 사이버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식을 높이고, 유관기관간 협업을 강화하며 보다 안전한 사이버간을 조성하기 위해 일선 학교에서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 전광판·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 사이버범죄 예방 수칙을 적극 홍보했다.

 

매년 42일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인데 지난 20154월 사이버범죄 예방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해로 8년째를 맞는다.

 

42일은 사이버(Cyber)(4)’ ‘(2)’ 서 선정한 것이며,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국민참여로 사이버안전붐 조성을 위한 선제적 예방 활동의 일환이다.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 이메일, 첨부파일 등은 절대 열지 않고,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의 사진을 컴퓨터나 휴대전화에 저장해서도 안 된다. 또한, 백신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실시간 감시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한편 민·관 합동으로 인터넷상 불법 유해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극적인 예방활동으로 건전한 사이버공간 조성을 위해 무보수 명예경찰인 누리캅스 46명을 위촉했다.

 

최근 피싱이나 개인정보 침해 등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의심돼 경찰관서에 전화 문의하는 시민들이 증가하는 추세로,

 

이버범죄 피해 상담이 장시간 소요되거나 불충분한 안내로 2 해가 우려됨에 따라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각 기관서 제공하는 제도를 모아 피해자 통합 안내문 저 피싱 당한거 같은데 어쩌죠?’을 제작했다.

 

피해가 의심되거나 개인정보가 노출된 피해자 전화상담 후 이미지와 링크자료를 즉시 전송하는 콜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2차 피해예방을 위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링크자료에는 경찰청, 금감원, 금융결제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국정보통신진흥협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피싱 범죄를 예방하거나 또는 대처하는 기관의 인터넷 주소와 전화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어 국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예방의 날을 맞아 예방정책을 국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관기관 등과도 적극 협력하며 안전한 사이버치안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